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, 한00씨는 작년 9월 90대 남성 안00씨로부터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?search=흥신소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A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김00씨에게 알렸다.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전00씨는 또 지난해 9월~4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남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안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1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탐정사무소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